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 계좌 수백개를 포착하고 특별 검사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감사원으로부터 부실 경영으로 질타를 받은 데 이어 CJ그룹의 탈세를 도왔다는 혐의까지 받게 돼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검찰로부터 우리은행에 개설된 CJ그룹 차명계좌 수백개 내역을 전달받음에 따라 내주부터 우리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를 할계획이다.
일각에는 CJ그룹의 차명 의심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은행과 증권사 등 5개사 정도로 전해졌으나 금감원은 CJ[001040]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 증권사는 특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CJ의 주거래은행이므로 일단 우리은행만 특별 검사를 한다"면서 "현재로선 다른 은행 검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CJ 차명 계좌와 관련해 증권사를 검사해달라는 요청은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검찰이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CJ 차명 계좌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우리은행을 조사해보면 실명제법 위반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CJ그룹 혼자서 차명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서 우리은행 직원이 도왔을 가능성이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은행 차원에서 내부 통제가 잘 됐는지도 검사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2008년 2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 CJ 비자금 수사를 하다 보니 적발된 계좌에 실명제 위반 혐의가 있어 우리에게 정보를 준 것"이라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문제가발견되는 기관 또는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대부분 입증된 부분이 있어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30일 우리은행 감사 결과에서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직원에게 7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부당 지급하고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측근이 자회사 사장에 대거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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