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탈세에 감독·사정 당국 동시다발 조사>(종합)

입력 2013-05-30 14:41
<<감독.사정 당국의 역외 탈세 조사 상세 현황 추가>>조세피난처 불법 자본유출…금감원 "엄정 조사"



기업 탈세 혐의와 관련해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단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 자본유출 혐의자 공개였다.



그러나 국세청 등 사정·감독 기관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외 탈세 의심자 '현미경 조사' 예고 국세청은 지난 29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일 효성그룹에 조사 요원을 보내 회계장수를 확보했다. 효성그룹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2010년에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특별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



효성은 최근 재벌닷컴이 공개한 조세피난처 해외법인 소유 그룹 명단에 포함된바 있다.



이어 30일에는 한화생명 본사에도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한화생명의 내부 보고 문서와 결재 서류를 확보하며 세무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한화그룹의 역외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그룹 차원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도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 유출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질세라 금감원도 30일 이수영 OCI 회장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혐의자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전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에 언론보도로 역외 탈세 혐의가 제기된 이수영 OCI[010060] 회장 등 12명과 이들이 속한 기업이 투자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이들의 명단 일부가 공개된 직후 이들이 속한 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다.



30일 일부 언론이 발표한 문화·교육계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도 거래 내역을 확보해 외환거래법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해 금감원에 적발된 건수는 최근 수년간 연 300건 안팎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7년 314건(개인 160·기업 154)이었던 위반 건수는 이듬해 미국발 금융위기에 159건(개인 69·기업 90)으로 줄었다.



하지만 2009년에는 다시 334건(개인 170·기업 164)으로 늘더니 2010년 349건(개인 167·기업 182), 2011년 252건(개인 136·기업 116), 2012년 320건(개인 155·기업 165)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는 3월까지 74건(개인 39·기업 35)이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29일에는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해 CJ의 해외 대출 및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도 '일보전진' 국세청과 관세청에 이어 금감원, 검찰까지 불법 자본유출을 막는데 팔을 걷어붙이면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외국환거래는 대부분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세금을 줄이거나 자금세탁을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그간 국세청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조사를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탈세 추적에 나섰다.



이후 83건의 역외 탈세를 조사해 탈루세액 4천798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조세피난처 탈세 의혹이 있는 23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들어갔다.



관세청도 조세피난처와의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조사 결과도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주도적으로 나선 CJ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적극협조할 방침이다.



검찰이 CJ그룹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다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하자 내달 3일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외국에 개설된 차명계좌 비자금을 동원해 CJ그룹이 국내 계열사들의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겼는지도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명제 위반 등 각종 사안을 CJ그룹 거래은행을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이라면서 "문제가 드러나면 징계와 더불어 검찰 등에도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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