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거액 출금시 고객에 문자 통보된다

입력 2013-05-29 12:00
대출·현금카드 재발급·비밀번호 변경도 문자 서비스



내달부터 은행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면 고객에게곧바로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대출과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도 문자 서비스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7개 은행은 금융 사고 예방과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해 내달부터 이 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 중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은 전산시스템구축이 완료되는 9월 말까지 차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항목은 1억원 이하 거액의 이체와 출금, 신규 대출, 대출액 변경, 신규 인터넷뱅킹,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재발급, 보안카드 재발급,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이다.



신규 은행 고객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할 때 본인 동의를 거쳐 문자서비스에 자동 가입된다. 그러나 기존 은행 고객은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별도의 본인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이 한정된 항목에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체은행 이용자의 58%가 문자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문자서비스제공으로 총 30억~4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진석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은 "이번 문자 서비스 제공으로 사고 시 고객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은행 직원이나 외부인이 고객 돈을횡령하는 금융 사고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