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나 위법적인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시행에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불법 채권추심과 이자율 위반, 대출 사기, 미등록 대부,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다.
금감원은 위법 혐의가 짙어 수사기관에 통보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매달 심사해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50만원, 30만원, 1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분기에 최고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신고는 포상금 지급에서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증거자료가 있거나 행위자의 실명, 다른 피해자의 인적사항등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적발 기여도가 크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신고하면 된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피해신고 위주로 제도를 운용하다보니 제3자가 불법 사금융을 인지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하는 유사수신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도 계속 운용한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이 서민 생활과 밀착돼 있고 전문지식 없이도 신고할 수있어 포상금제의 효율성이 클 것으로 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QR코드 배포등을 통해 신고 체계를 더 간편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작년 4월 1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올해 4월까지모두 11만6천826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대출 사기와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신고 1만3천835건에 대해서는 수사·법률 지원 등을 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