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사전가입요건 등 세부사항 추가. 사전가입 주택연금과 일반 주택연금 비교표 추가. 기사 전반적 보완>>부부 모두 50세↑·6억원이하 1주택자 대출 상환용
다음 달부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50세 이상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를 위한 '사전가입주택연금 상품'을 다음 달 3일 내놓는다.
부부 모두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야 가입 대상이다. 기존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사전가입자는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기존 주택연금은 50%까지 수시인출)까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쓸 수 있고, 잔액이 있으면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쪽이 60세가 되는 해의 가입월부터 연금으로 받는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이 아닌 연금수령용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현행과 같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나 공사 전국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표> 사전가입 주택연금과 현행 일반 주택연금 차이점┌───────────┬───────────┬───────────┐│ 구 분 │ 사전가입 주택연금 │ 일반 주택연금 │├───────────┼───────────┼───────────┤│ 대 상 자 │- 부부 모두 50세 이상 │- 부부 모두 60세 이상 ││ │-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 │├───────────┼───────────┼───────────┤│ 대상주택 │ - 6억원 이하 주택 │ - 9억원 이하 주택 │├───────────┼───────────┼───────────┤│ 지급방식 │- 사전가입방식(종신혼 │ - 지급방식 변경 가능 ││ (지급유형) │ 합방식 정액형) │ (종신지급방식·종신혼││ │ │ 합방식) ││ │ - 지급유형 변경 불가 │-지급유형 간 변경 불가││ │ │ 능 ││ │ │ (정액형, 증가형, 감소││ │ │ 형, 전후후박형) │├───────────┼───────────┼───────────┤│ 인출한도 │- 지급한도 100% 내에서│- 지급한도 50% 이내에 ││ │ 일시인출 │ 서 수시인출 │├───────────┼───────────┼───────────┤│ 인출용도 │ - 기존 대출금 상환용 │ - 주택구입, 사행성과 ││ │ │사치오락성 등을 제외 ││ │ │하고는 용도 제한 없음 ││ │ │ │├───────────┼───────────┼───────────┤│ 인출방법 │ - 인출한도 전액 인출 │ - 수시 인출 │├───────────┼───────────┼───────────┤│ 조건변경 │- 조건부 허용(60세 가 │ - 제한 없음 ││ │입월부터 인출한도변경)│ ││ │ │ │├───────────┼───────────┼───────────┤│ 기존대출 │- 인출 즉시 상환·말소│ - 인출 후 1개월 이내 ││ │ (보증서 특약 운용) │ 상환·말소 ││ │ │(미이행시 월지급금 지 ││ │ │ 급정지) │├───────────┼───────────┼───────────┤│ 운영기간 │- 2013년 6월∼2014년5 │ - 계속 ││ │ 월(필요시 연장) │ │└───────────┴───────────┴───────────┘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