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금융 회장 임기 '반토막'으로 제한(종합)

입력 2013-05-24 14:47
<<제목 변경, 이사회 의결 관련 세부내용과 언쟁의 배경 등을 추가.>>"민영화 달성 의지 표현"…일부 사외이사 "꼼수다" 반발



정부가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임기를 내년 12월30일까지로 제한했다.



우리금융[053000]은 2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회장 임기를 규정한 정관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 내정자의 임기를 이 같이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관 개정과 (대표)이사 임기 제한은 다음 달 14일 열리는 우리금융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결된다.



이 내정자의 임기를 제한하는 의견은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내년 안에 우리금융을 반드시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보다 하루 앞당긴 12월30일로 임기를제한하는 것을 두고 예보와 사외이사 사이에 격한 언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금융 정관은 '(이사) 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 또는 연장된다'고 규정했다.



임기 마지막 날을 결산기인 12월31일로 정할 경우 이 내정자의 임기는 이 결산기가 포함된 이듬해(2015년) 3월 주총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만약 임기를 12월30일로 정하면 결산기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이 불가능해진다.



예보는 이렇게 되면 이 내정자가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12월30일로 제한토록 했고, 여기에 일부 사외이사가 '꼼수'라며 반발한 것이다.



한 사외이사는 "이팔성 회장이 민영화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연임한 것을 염두에둔 것 같은데, 말일(末日) 하루 전으로 자른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파행 직전까지 갈 뻔했던 회의는 예보의 방침에 반발한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회의록에 반대 의견을 명시하도록 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이로써 통상 3년인 우리금융 회장의 임기는 1년6개월로 반 토막이 나게 됐다.



이 내정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회장으로서 제 임기가 (민영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임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회장직을 버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정관 가운데 '자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지주 이사는 자회사 대표이사로서 임기가 먼저 종료될 경우 함께 종료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내년 3월 우리은행장 임기가 종료되는 이 내정자는 행장 임기 종료에 맞춰 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