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 확대 기업에 세제 등 지원방안 검토"지방도 재정지원 요청전에 강력 세출구조조정해야"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의 일정부분을 청년층으로 채우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관에서 시작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주부나 노인층이 유럽처럼 사회보험이나 근무여건 등 고용의 차별 없이 4∼6시간만 일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를 비롯한 각종 지원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세수 확보차원에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완화해 과세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보육료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먼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정부는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필요하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개입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청년 때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사회보장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부담으로남는 만큼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국회는 이달초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반드시 고용하고 정부가 이행 결과를 조사해 공공기관 평가에반영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 할당제가 민간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 자율공시 때 청년 채용규모를 공개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관에 강제하기는 어렵다. 자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제 근로는 근로시간을 축소해 한 사람의 일을 둘, 셋으로 나누는 잡셰어링(jop-sharing)이 아닌 새로운 고용시장의 창출 차원에서 적극 도입된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전환돼야 한다"며 "고용상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대우받는 시간제 근로가 사회적으로 많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비정규직 개념과 달리 근로자가 육아나 체력 등 개인 사정에 맞춰 자발적으로 일정 시간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와 독일이시간제 근로를 통해 15~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을 10년만에 64%에서 70%로 끌어올린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여성과 노령층 일자리 해소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각종 지원과 보육시설 관련한 규제완화로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의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고용확대 방안이 정착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한다"고 말해 노사정간 의견조율 과정을 거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인상 및 보육료 등 재정부담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지자체도 지출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담을 정하기전에 지방 정부가 재정의 우선 순위가 뭔지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화 청사 신축, 수익성 없는 경전철 사업 등 방만한 재정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정부담 증액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지방세, 지방소비세, 교부세 등 지방 지원을 사업으로 따지지 않고 패키지화해중앙-지방 정부의 재정분담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세수확대를 위한 금융 과세 정상화 방안중 하나로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100억원 또는 지분율3% 이상,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50억원 또는 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만 과세대상인데 이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넓힌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업선진화 노력과 관련, "지금은 의사만 병원을 열 수 있고,변호사만 로펌을 만들 수 있다"며 "직역에 대한 보호가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라고말해 서비스업에서의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회내 입법화 움직임에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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