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상환의무가 없는 연금 성격의 상품인데도 부채로 간주해 신용 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자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 평생 매월 연금을지급받는 상품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도 개선이 추진된다.
소비자가 상속인 관련 서류를 최초 접수기관에 제출해 예금이 있는 금융사를 확인한 때에도 예금 잔액을 조회하려면 해당 금융사에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이 발간하는 금융소비자리포트를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발간하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상품 광고 시 장점 외에도 소비자 유의 사항을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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