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토론회, 상호금융 비과세혜택 폐지 찬반 논란>

입력 2013-05-20 18:11
금융위·학계 "비과세 일몰이 원칙" vs 업계 "존립위협…결사반대"



정부가 상호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없앨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발전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새 정부 철학은 비과세에 대해 일몰이 원칙"이라며 "서민금융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비과세혜택이 계속 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기관이란 신용조합 형태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상호부조형 금융기관이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현재 상호금융기관 예금에 대해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예금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과장은 "비과세혜택은 기관입장에선 중요한 이슈지만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입장보단 '이것이 없어졌을 때'를 대비해 경쟁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며 "기관은 비과세혜택을 저소득층에만 주는 방안 등에도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계 역시 정부에 동조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은돈을 벌자고 모인 조직이 아닌 만큼 비과세 혜택이 없어도 조합원들이 예금하는 것이 상호금융기관의 본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상호금융기관이 언제까지 정부의 세제지원이란 산소호흡기를 달고살아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건범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역시 "전 세계 모든 상호금융기관은 은행보다예대율이 낮다"며 "(세제혜택이 없어도) 중앙회가 자산운용에 자체 역량이 있으면조합원에게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에 상호금융 업계는 세제혜택을 없애는 방안에 결사반대했다. 서봉춘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장은 "예금에 대한 비과세가 결국엔 대출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영세서민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직접적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농협중앙회 상무도 "2004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2005년 농협대학 분석 결과를 봐도 비과세혜택이 없어지면 예탁금의 40%가 줄어든다"며 "40% 이익이 줄어들면 약 500개 지역조합이 적자 전환하는 만큼 농협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윤병기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폐지하면 상호금융기관 존속은 물론 금융생태계 차원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