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ㆍ미소금융 연체자도 행복기금 수혜전망>

입력 2013-05-20 06:05
지난 4주동안 국민행복기금에 '빚 탕감'을 신청한 11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행복기금을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부터는 연대보증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햇살론과 미소금융 대출을 연체한 차주(借主)도 행복기금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짐에따라 행복기금 수혜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기금 신청자, 절반 이상은 빚 탕감 해법 찾을 듯 2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된 이후 이달15일까지 약 4주동안 10만9천98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4월 가접수 기간에 9만3천968명이 몰렸고 본접수 기간에는 1만6천12명이 신청했다.



자신의 채무가 얼마인지, 혹은 연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일단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도 적지 않지만 금융당국은 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행복기금 지원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행복기금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1억원 이하 연체 채권을 가진 다중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빚 일부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원금을 장기·분할상환할 수있도록 도와준다.



행복기금 측은 채무조정 신청자들에게 지원 대상인지를 통보해준 뒤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른 기관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도 상담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분들이 많았지만 본접수 기간에는 채무와 연체 기간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접수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접수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 가운데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하는 이들의 비율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파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햇살론·미소금융 연체채무자도 행복기금 수혜 검토 행복기금 수혜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민금융 지원 상품인 햇살론과 미소금융을 이용했다가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연체자가 된 이들도 행복기금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은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어 다른 6개월 이상·1억원 미만 연체 채권과 마찬가지로 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이다.



이에 비해 새희망홀씨대출과 함께 '서민금융 3종 세트'로 불렸던 햇살론과 미소금융 이용자들은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햇살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30%대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인데 행복기금 협약 대상이 아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이용해 청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미소금융 또한 사업을 총괄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행복기금 협약 대상에서 빠져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대출 등 다른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와의 형평성을고려해 햇살론과 미소금융 연체자도 행복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햇살론을 이용했던 연체자도 행복기금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며 "미소금융(연체자)도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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