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정보 보안 대책'…접근권자 제한·포괄적 활용못해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활용 목적에 대한 심의 및 내부 승인을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또 FIU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권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이들 이외 직원들의열람이나 외부의 해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독립 서버를 운용하고 로그인 이력관리와 전산 보안 감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FIU 정보 사용 목적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체납 재산 추적의 범위로한정하는 등 포괄적 활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수단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온 FIU 정보 활용 방안의 원활한 국회 처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FIU 정보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보안 대책에는 명시적으로 사전에 확정된 목적 이외에는 FIU 정보 사용을 금지하고, 이들 정보를 활용한 업무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FIU 금융정보의 국세청 제공을 가능하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처리를 위한 관문인 법사위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6월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정무위에서는 당초 국세청이 추진했던 FIU 금융정보에 대한 상시접근은 불허하되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다만 사생활 침해, 국세청의 권한남용 논란을 차단하고 선의의 거래에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동시에 무분별한 자료 요청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경제활동 위축이나 선의의 거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납세자 신상 정보, 세금 신고 내역은 물론 재산 정보, 금융소득 자료, 외환자료 등 방대한 과세자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준수해 왔다"며 "FIU 정보에 대해서도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