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별 보험금 지급일 공시…'늑장 처리' 철퇴
올해 안으로 보험상품 요약서에고객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들이 의무적으로 실린다.
보험사가 얼마나 빨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도 보험사별로 공시하도록해 보험금 지급 지연 관행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신뢰도 제고 방안을 내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금융권의 골칫거리인 보험 민원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최수현 감독원장의 강력한 지시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등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연내보험상품별 요약서 맨 앞장에 주요 민원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입상품의 장·단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의 장점만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 보험에 가입하는소비자들이 가입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있다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분쟁이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원금손실이 발생하거나 약관에 첨부된 '보장 질병코드'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와 관련된 민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자동차 보험, 실손의료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별로 발생하는 민원을 2∼3쪽 분량에 담아 상품요약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을 믿을 수 있도록 새 판을 짜자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보험금 지급 지연, 약관 설명 부족 등 주요 민원 사항을 보험 상품 요약서 중간이 아닌 맨 앞에 넣도록 해 올해 안에 불완전판매와 향후 민원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상품요약서 개선이 불완전판매의 원인을 줄이고 민원유발요인까지 고려해 상품을 개발하게 하는 동기 부여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이 보험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라는점에 주목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보험사별로연내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로 보험금 지급지연 민원 발생이 매 분기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비교 공시는 잘못한 금융사를 부끄럽게 만들고 소비자가 찾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라면서 "비교 공시에서 보험사별로 보험 지급일 현황이나옴에 따라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 등을요구하는 현행 방식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증빙서류 발급비용 때문에 청구하는 실익이 적어보험계약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에는보통 1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동일 보장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류 양식과 용어 등도 표준화한다. 서류 양식이표준화되면 소비자가 같은 보험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회사별로 요청하는 서류 종류와 용어가 달라 겪는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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