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진흥공단(서울북부지부)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중진공과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중진공 금융애로상담센터에서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거래를 할때 느끼는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중기대출 불공정행위 신고와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 신청을 받는다.
중진공의 30개 지역본·지부에서 접수된 금융 애로사항과 중기대출 불공정행위신고는 각각 센터와 금감원으로 이관돼 처리된다.
금감원은 이번 상담센터 설치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 금융거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편리하게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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