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복지재원 마련에 증세 불가피"

입력 2013-05-09 14:00
정부가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등 조세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법제실과 한국재정학회는 9일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원마련 대책의 구체적인 방식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기존 대책으로는 세수 증대 규모도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법으론 '증세'를 제시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낮아 점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소득세를 강화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진다고 봤다. 다만 소득세 감면한도를 줄이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접근할 것을제안했다.



부가세 인상에는 분명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면세 대상(의료·교육·유류·금융 등)을 줄이고 세금탈루를 억제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전력요금과 각종 교통요금을 현실화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을 낮추고 효율성을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복권·경마·경륜·경정 등 게임산업에 부과되는 조세와 부담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담배·주류 관련조세 강화에 대해서는 "최근 유해식품에 대한 논의가 많아 건강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정당하고, 추가적인 세부담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가장 적다"고 말했다.



정연호 국회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은 "필요한 복지재원 규모를 고려하면 세입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보장세 신설도 주문했다. 교육세처럼 목적세로서 사회보장세를 만들자는 것으로, 과세대상을 선정하고 사회복지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PAYGO' 원칙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새로운 의무지출을 규정하는 법률안을 의결하려면 같은 규모의 의무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세입을 늘릴 법안이 함께 의결해야 하는 제도다.



그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PAYGO 제도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시 단순한 재원마련 방안만을 제시하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차원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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