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외이사의 감독기능 강화해야"

입력 2013-05-03 14:00
금융법학회·한은 공동학술대회 개최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법학회와 한국은행은 3일 한은 본관 대회의실에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관계법 개선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안정 강화 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최근 금융지주사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의 불협화음등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불협화음은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기관에서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 역할을 사외이사에게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도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사외이사 중심의이사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경우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집행임원을 선임·해임할 수 있어, 회장ㆍ은행장 등 대표이사가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권한 남용을 막을 수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외이사로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집행임원 감독업무에만 충실토록 하고, 회장 추천 등 다른 업무는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사외이사가 상법상 임기(3년)를 마친 후 중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성승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개편 논의와 중앙은행에의 시사점' 발표에서 "현행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소극적인 감독과 제재라는 수단보다 적극적인 보상에 의해 동기유발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효율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정책수단을 개발할 권한과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효율성의 평가등급이 높은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각종 여수신 금리규제나 담보대출 정책 등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제언이다.



배준석 한은 금융제도팀장은 '금융포용과 중앙은행의 과제' 발표에서 "금융포용을 위해 중앙은행이 대출 등 통화신용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금융서비스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포용은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대출, 저축, 지급결제,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우송대 원동욱 교수는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영리성' 발표에서 "금융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영리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