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활성화 계획, 가계부채 관련 코멘트 등 추가하고 기사 전반적 보완>>"5월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 유예"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대기업이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갈 때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상환을 약 130일간 유예해주는 제도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 참석하기 전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밝혔다.
최 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을 개시한 이후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130일 정도 걸린다"며 "이 기간에 가능하면 채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말했다.
대기업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이들 회사에서 받을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중소 협력업체들의 채무 상환도연장시켜준다는 뜻이다.
세부적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 방안은 다음 달 2일께 발표된다.
이번 상환 유예는 최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STX조선해양[067250]의 협력업체 1천400여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쌍용건설[012650] 워크아웃과 STX[011810] 계열사 자율협약추진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또 대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협력업체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매출채권보험은 구매기업이 부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하면보증기관이 미결제금액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2011년 신보가 내놓은 '일석이(e)조 보험'이 그 예다.
그런가 하면 최 원장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상환구조 등을 바꾸고 있다"며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여러가지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전성 감독 기능과 영업행위 감독(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쌍봉형 체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최 원장은 "쌍봉형 체제를 택한 나라는 호주, 네덜란드 등 뿐이고 통합형이 세계적인 대세"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앞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