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 달라진다

입력 2013-04-28 12:00
<<표 있음>>



2014년부터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이 일부 바뀌고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를 양성하고자 내년부터 시험과목을 바꾸고 과목합격제와 절대평가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계리사 1·2차 시험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회계원리, 계리리스크 관리, 재무관리·금융공학 등이 추가된다. 외국어 시험은 공인영어성적으로대체된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응시할 수 있고 5년간은 과목별 부분합격도 인정해준다.



평가방법도 2차 시험 5과목 모두 60점이상 받아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손해사정사는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편하지않도록 현행 ▲1종 ▲2종 ▲3종(대인·대물) ▲4종 손해사정사에서 ▲재물 ▲차량▲신체 ▲종합 손해사정사로 구분을 바꾼다.



1차 시험과목은 종별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2차 시험과목도 종별 손해사정과 관련된 전문이론과 실무과목 위주로 개선한다.



재물, 차량,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치면 종합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