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부활 기회 빼앗는 연대보증, 2금융권도 폐지>

입력 2013-04-26 11:00
사업에 실패한 이후 본인은 물론 주변인도 '빚의 늪'으로 끌어들인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 대출 신규·갱신시 연대보증 입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출을 갱신해야 하는데 담보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5년 안에는 연대보증을 빼야 한다.



연대보증밖에 기댈 곳이 없는 영세한 서민들은 오히려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회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 생계유지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도 연대보증 전면 폐지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생보·손보·보증보험)의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제2금융권에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 말 현재 약 155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액이 51조5천억원, 연대보증인 수는 141만명이다.



평균 보증금액은 개인대출이 1천600만원이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7처500만원에달한다.



보증보험 또한 14만명이 23조3천억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대보증을 낀 대출과 보험은 2012년 말 현재 총거래(계약)액의 약 14% 규모다.



7월부터 시행될 연대보증 폐지안을 적용하면 155만명 가운데 100만∼120만명가량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금융위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연대보증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물론 그 주변인에게도 빚의 굴레를 씌우고 '패자부활의 기회'까지 박탈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는 "연대보증은 국민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구시대적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시중은행에 이어 올해 7월 제2금융권도 원칙적으로연대보증을 금지하기로 했다.



개인대출의 연대보증은 완전히 폐지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공동대표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는 실질적 소유주, 배우자, 친인척의 연대보증이 가능했고 친구나 지인도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연대보증을 설 수 있었다.



법인대출 또한 기존에는 대표와 주주, 친척, 임원이 한도의 제한 없이 연대보증을 설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1인당 3천만원까지 보증을 설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최대주주와 대주주(30% 이상), 대표이사 중 1인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역기능도 있어" 다만 제2금융권에서는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연대보증에만 기댈 수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경우 이번 연대보증 폐지로 대출에 더 큰 어려움을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영세 소상공인 같은 사람들은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도 제2금융권 고객 가운데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서민금융공급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업계 스스로 신용·담보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여신 축소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대보증에 의존하던 일부 서민의 긴급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생계·생업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 구입 등의 경우에 한해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햇살론 지원 한도도 생계자금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 제출도 없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주채무자로 국한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을 연대보증 채무자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부업계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7월부터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하고 관행 개선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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