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 이미 활동…"전관예우 등 문제 커질수 있다"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이 경제민주화 특수를 누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직원들의 로펌행이 줄을 잇고 있다.
이미 100여명의 공정위, 국세청 출신이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이들기관과 로펌의 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공정위의 서기관과 사무관급 직원 9명이 사표를 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숫자를 확인해 주기는 힘들지만 상당수가 로펌으로 이직한 것은 맞다"며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자녀 교육 등을 고려해 내린 선택일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을금지하지만, 사무관급 이하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로펌으로의 이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세청 출신의 로펌행도 잇따르고 있다.
김앤장은 최근 이지수 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최정미 전 조세심판원 조사관등을 영입했다. 이들은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국세청 출신 인력의 잇따른 로펌 영입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경제민주화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나 세무조사 강화 등에 대응할 전문 인력 수요가 늘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미 100여명의 공정위, 국세청 출신이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상황인만큼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6대 로펌에서 활동하는 공정위 퇴직자는 41명에 달한다. 김앤장은 11명, 광장은 8명에 이른다.
공정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핵심 요직에 있던 공무원들이 로펌행을 선택했다.
진보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은 10대 로펌에서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14명으로 가장 많고,태평양(11명), 율촌(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로펌에 근무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에는 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 등이 망라돼 있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나 국세청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면 퇴직 전의직위나 인맥, 영향력 등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로비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대형 로펌들은 공정위나 국세청 출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정부의 '창'이 날카로워진다면 기업들의 '방패'도 더튼튼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로펌이 그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해 영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