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첫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파리크라상에 시정명령과 5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순히 시정명령에 머물렀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크라상은 2011년 기준 시장점유율이 78.3%에 달해 CJ푸드빌(19.8%)과 함께프랜차이즈 베이커리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업계 1위 파리크라상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재계약을 앞둔 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이전 또는 확장을 조건으로 한 가맹계약 갱신을 통보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최대 1억8천800만원, 평균 1억1천1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 상점 인테리어를 바꿨다.
파리크라상은 작년 6월부터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리뉴얼비용의 최대 40%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빵분야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해 적용중이다.
파리크라상은 또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가맹점 사업자,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가구공급업체와 Ɖ자 계약'을 맺고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으로 1천293억3천6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파리크라상은 공사업체에 현금 대신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채권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했다. 이 바람에 공사업체는 채권할인으로 12억5천400만~21억2천6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과징금 부과에는 파리크라상이 거래종료된 업체 등을 제외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반환한 점이 고려됐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제빵 가맹분야의 불필요한점포 이전·확장 강요행위가 줄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