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국세청의 원안에서 후퇴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아쉬움 속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의 효과를 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로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제공토록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등의 탈세·탈루는 소득과 소비를 감추기위한 현금 거래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FIU 정보를 활용해경제정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이같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속내는 적지 않게 복잡해 보인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국세청이 FIU의 금융정보에 대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기때문이다.
국세청이 직접 FIU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확보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설 수 있어 박 대통령이 제시한지하경제 양성화 구현을 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를 거쳐 국회 소위에서 이런 국세청안에서 후퇴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FIU 정보 활용을 통해 연간 4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국세청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기 둔화에 따른 전반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대기업의 탈세나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 방침에 대해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까지도 긴장하는 등 외부 상황도 호의적이지 않다.
국세청은 개정안이 정무위 소위까지 통과된 만큼 이를 원안대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당초 안보다는 힘이 달리겠지만 사안에 따라 FIU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 만큼 개정안의 틀 내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목표에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기업의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원재료·완제품·용역 거래를 할 때적용되는 이전가격의 조작이나 외국계 기업의 본사에 대한 배당, 경영자문료 등 역외탈세 부분에 대해서도 힘을 집중해 FIU 정보 접근권 제한으로 인한 충격 최소화를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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