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험료 너무 비싸"…의료비 타내려 여행보험 가입

입력 2013-04-21 12:00
금감원, 미 영주권자 420명 적발



미국 영주권자 420명이 한국에서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한국에서 국외여행보험 계약을 가입해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로 의료비를 받은 420명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기관지염, 복통, 가구를 옮기던 중 허리 통증 등으로 727건에 총 8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사기 혐의자 중 40대와 50대가 전체의 50.7%(213명), 여성이 56.2%(236명)였다.



보험 사고의 93.9%(683건)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다.



사기 혐의자 중 한 명인 A씨는 200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국외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고, 2010년 3월 배우자를 계약자로 해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315만원을 타냈다.



국외 영주권 취득자는 거주 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미국의 보험료가 너무 비싼 탓에 국내 보험사의 국외여행보험을 들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보험료는 한국보다 평균 10배가 비싸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를 막기 위해 국외 거주나 과거 병력 등의 보험사 고지사항을 보완하고, 보험금 청구서에는 '출국 일자' 기재란을 신설해 실제 여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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