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55배 면적 국유 일반재산 관리 캠코로 일원화

입력 2013-04-21 12:00
지자체 위탁관리 36년 만에 종료



여의도 면적(8.35㎢)의 55배에 이르는 61만필지의 일반 국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KAMCO)가 모두 관리한다. 1977년부터 지자체에 위임된 국유재산 관리가 36년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일반재산 6만4천필지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에서 캠코로 이관해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를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유재산 중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은 행정자산으로, 그 외는 일반재산으로분류된다. 일반재산은 캠코와 지자체가 각각 54만6천필지(89.5%), 6만4천필지(10.5%)를 맡아 관리해 왔으며 규모는 459㎢, 금액으로 18조5천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지역 민원을 의식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고 대부료와 변상금 징수를 소홀히 하면서 관리문제가 논란이 돼 기재부가 2011년부터 관리체제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



김금남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관리기관이 자산관리 전문기관인 캠코로 일원화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가 효율화하고 관련 사용료, 대부료 등 국고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며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관리기관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자체와 캠코 간 재산서류 및 관련 채권·소송 업무 등 인수인계는 오는 6월 18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캠코의 업무부담 가중과 지자체 재정수입 감소에 대비해 캠코의 기존10개 지역본부 외에 주요 도시에 18개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송전담팀을 설치할방침이다.



또 앞으로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낮추고 지자체의 소송을 국가가 수행해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을 연간 10억원 한도에서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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