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6시 45분 송고한 연합 경제 '<"세수 부족하다"…과세당국 탈세적발 총력>' 제하 기사의 마지막 두번째 문장 '국세청은'을 '관세청은'으로 바로잡습니다.>><"세수 부족하다"…과세당국 탈세적발 총력>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 당국이 세원 확대를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추가 확보에 전력을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의욕적인 국세청, FIU 정보공개 제동 난제 산적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는 등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금융등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이 핵심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내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하는 등 총력체제를 구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강하게 대처하기로 했으나 초반부터 대기업의 반발에 직면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측이 지난 18일 "편법 상속이나 골목 상권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나 중소기업, 서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무조사에 대한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반발과 여론추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에 대한 상시적 접근을 통해 세무조사대상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겠다는 국세청의 구상도 일정 부분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 정무위에는 FIU가 보유한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와 범죄혐의거래보고(STR) 가운데 세무조사, 체납징수,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만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는 내용의 정부 합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 여지는 있지만 국세청의 원안이 확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세청은 FIU 정보를 통해 연간 4조5천억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국세청으로서는 부담되는 부분이다. 국세청의 최근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세수 실적은 28조4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조8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탈세제보 보상금 대폭 인상 등의 방안이 비공식적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올 1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한 만큼 또다시 올릴 명분도 약하고, 기획재정부나 국회 관문을통과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보상금 인상 시 제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 확충이 어려운점은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역점을 두는 곳은 역외탈세 부분이다. 국세청이 이달들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인과 역외탈세혐의자, 불법 사채업자 등 224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 신호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역외탈세 정보 매입 등 특수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고급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그물망 과세 시스템 기대 밀수,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 세관 업무와 관련된 지하경제 규모를 47조원대로보는 관세청은 지난달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올해 1조5천억원 등 5년간 10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관세청은 이미 기업심사, 범칙조사 등 지하경제 단속 인력을 223명에서 431명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조사대상은 ▲본·지사 간의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귀금속 등 밀수행위 ▲자유무역협정(FTA)을악용한 우회 수입 및 원산지 증명서 위조 ▲부당 환급 등이다.
그러나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벽을 만났다.
중점 조사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서는 국세청, FIU와의 과세정보공유 등 업무 공조가 긴요하지만 국세청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국세청에서 받는 자료가 제한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세원 포착에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 공유 필요성을역설했지만 국세청의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른 무관세 증가, 경기 둔화에 따른수출입 물량 감소 가능성도 관세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이럴 경우 추가 세수 확보 목표 달성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출입업체들의 반응도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그동안 FTA 체결 확대로 관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던 관세청이 관세 조사 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0.15%에서 1%대로 올려 5년간 10조원 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르면 하반기 중에 국내외 면세점은 물론 외국 일반 판매점에서 신용카드로 1인당 면세 한도인 400달러 이상을 결제한 사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보받아 입국 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과 무관한 자본거래까지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그물망 과세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