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종교단체도 외부감사해야"

입력 2013-04-18 15:00
금융硏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정책 세미나'



종교단체, 유한회사, 외국계 금융회사 등에도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0%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선진국 수준인15% 선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가 세원을 확보해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기업 외부감사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자산이 10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에만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큰 차이가 없고 외국계 금융사도 국내 금융사와 실질 업무가 같은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점도 사회문제가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이들에게도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차명계좌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도 제안했다. 전면금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처벌규정은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일정 액수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거나 카드결제 거절 가맹점에 가산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또 불법사금융·보험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금융 예탁금에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 제도도 차명가입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무당국에 금융정보 접근권을 주기보다는) FIU 분석에 기초한혐의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당국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제안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