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설계사가 상품로고 등을 위조해 보험사가 파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투자상품을 가입시키고서 투자금을 중간에 가로채는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6일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권고했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보험 모집 시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사 로고가 찍힌 투자상품 설명서 등을 사용했다. 보험사 상품처럼 현혹해 투자금을 받아 중간에가로채는 수법이다.
이처럼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보면 보험사는 피해보상을 거부할 소지가 커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생명보험사 설계사는 최근 모사의 주식을 마치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려고 생보사의 직인,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서 고객의 투자금을 갈취했다.
피해액만 13억원으로, 이 보험설계사는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투자상품이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지 해당 보험사에 반드시 문의해보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투자자금을 가로채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의 개인 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사가 개설한 투자상품 관련 계좌에직접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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