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야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세청법제정 문제와 관련, 법을 제정한다면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투명성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16일 국회 기재위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국세청법은 조직법으로서 일반 부처와는 다른 국세행정의 특수성이 인정될 때 제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일반부처공무원보다 청렴한 자세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세법을 집행해야 하므로 일반 부처와는 다른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청법을 제정할 때는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공정·투명성,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이런 점은 별도의조직법을 가진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이 별도의 공무원법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청법 제정시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국세청장후보자추천위 구성,국세청장 임기제, 국세청장인사청문회 규정, 국세행정위원회 설치, 세무조사에 대한압력·청탁행위 명문화 및 위반시 처벌조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세공무원의 일반직에서 특정직으로의 전환, 국세공무원 별도 직급체계마련, 국세청장에게 국세청 조직 및 인사관리 권한 위임, 국세공무원의 별도 보수표적용 및 자체 성과보상제도 운영 등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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