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토목자재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태아건설에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하고 밀린 대금을수급업체에 즉시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목공사 전문건설업체인 ㈜태아건설은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수역굴착공사를 하면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인씨엔엘에서 납품받은혼합골재에 대한 하도급대금 7억1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태아건설은 쇄석골재(돌알갱이)에 대한 납품대금 12억2천여만원은 지급했지만, 혼합골재는 납품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납품내역 확인서와 송장자료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미납대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중견기업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는다고보고, 이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토록 유도할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견기업과 하도급업체 간에도 하도급대금 부당인하나 기술탈취, 대금 미지급 등의 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다"며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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