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하우스푸어 지원

입력 2013-04-16 10:00
내달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대 보증이폐지되고 하우스푸어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우선 5월부터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 관행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예외적 연대보증 범위가 크게 줄어든다.



1990년대 외환 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발생한 하우스푸어에 대한 추가대책도 검토된다.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해 수혜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원금의최대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되 지원 기준을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4천만원 이하로 한시적으로완화한다.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비 지원을 위해 연금 저축 등 개인 연금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비를 보장하는 '연금의료비저축'도 개발된다.



중산·서민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가 추진된다.



불합리한 금융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지며 꺾기 규제의 법적 근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보험 사업비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신용조회회사는 하반기부터 개인신용 등급 변동 사항을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민의 금융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대출 금리 산정 체계가 개선되며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직권 검사를 강화하고 채권 추심업자 요건을 강화해 과도한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조속한 시일 내 제정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수 체계의 합리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신생기업의 성장 초기 단계에서 필요 자금을 투자자 다수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도입된다.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코넥스 시장'도신설된다.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성, 기술력에 기반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금융 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펀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전 금융권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사고에대한 CE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금융[053000] 민영화는 지분의 일괄 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 매각 등모든 방안을 검토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부산에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설립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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