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신세계 인천점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13-04-15 12:00
2017년 신세계 계약 끝나면 인천지역 2개 점포 매각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인천터미널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을 인수해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점포매각 등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롯데인천개발은 올해 1월 인천시 남구 연남로 소재 인천터미널을 9천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인천시와 체결했다.



공정위는 롯데 측이 이번 인수로 현재 이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신세계백화점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인수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터미널에는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주해 있다. 본관과 테마관 일부등 주요 영업매장은 2017년 11월 19일, 테마관 일부는 2031년 3월 10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인천·부평지역의 백화점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롯데가 인천터미널 건물에서 백화점 영업을 시작한다면 인천·부평지역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기존 31.6%에서 63.3%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롯데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판매가격 인상, 소비자 선택 폭 제한, 서비스 질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강화되는 구매력을 바탕으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대해 납품가격 인하, 수수료 인상, 판촉비용 부담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2017년까지 인천·부평지역에 신규 진입이 예정된 경쟁사업자가 NC백화점 송도점 뿐으로 경쟁제한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17년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계약이 파기되거나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롯데 측이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롯데는 시정조치에 따라 인천·부평·중동점 등 인천·부천지역의 기존 3개 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의 사업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생기면 공정위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 범위내에서 시정명령 이행을 연장할 수 있다.



2031년까지 신세계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테마점 일부 등은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공정위 신영호 기업결합과장은 "우회적 방식의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이 독과점화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