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도해지 거부한 주식정보사이트 시정조치

입력 2013-04-07 12:01
"유사투자자문업체 약관 실태 조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중도해지 거부 등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설정한 유사투자자문업체 ㈜MD파트너쉽에 해당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바로잡도록 했다.



이 업체는 '주도주투자클럽'(www.jesseclub.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인터넷 카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방송 등으로 주식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2월말 현재 598개 사가 신고돼 있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는 138건이 접수됐다. 계약 해지와관련한 분쟁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A씨는 지난해 말 36개월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주도주투자클럽 명품VIP서비스에가입, 199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게 돼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업체의 약관이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객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업체가 중도해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법률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제한했다.



환급 때도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줬는데, 이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 여신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환급 기간인 '3영업일 이내' 규정도 적용치 않고, '요청한 주를 제외한 다음 주 금요일 입금한다'고 규정했다.



㈜MD파트너쉽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객의 중도해지가 언제나 가능토록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급 때 수수료 공제도 없앴으며, 환급은 고객의 요청 후3영업일 이내 하기로 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약관 실태도 조사해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