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현물 상환 불량 헬기 새 기종으로 교체(종합)

입력 2013-04-02 11:30



러시아제 무기도입사업(불곰사업)으로 들여온불량 헬리콥터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러시아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 20억 달러(이자포함)를 돈 대신 러시아제 무기 현물로 받는 불곰사업을 1차(1996~1999), 2차(2003~2006)에 걸쳐 진행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러시아 카잔사(社)의 안사트(ANSAT) 헬리콥터 7대(경찰청 2대·산림청 5대)를 들여오기로 하고 2차 불곰사업에서 모두 6대를 도입했다.



그러나 경찰청용으로 마지막 한 대 도입을 앞뒀던 2006년 산림청이 보유한 똑같은 기종의 헬리콥터가 추락했다.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정부는 해당 기종의도입과 운행을 전면 중지했다.



국유재산법에 동산(動産)인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량 헬기를 교체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오는 6월 19일부터 기재부와 미리 협의하면 동산인 국유재산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러시아에서 새 기종인 MI172 헬리콥터 7대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무원이 관사를 쓸 때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사)'이 아닌 관사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입주공무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



전국에 총 1만571호에 달하는 관사는 연내 전수조사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곳을가려내고 입주 공무원에게 관사 재산가액의 2% 가량을 사용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중앙관서의 장 공관, 국방부소관 관사, 순환근무자·비상근무자 숙소로 한정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기존(재산가액의 5.0%)보다 절반(2.5%)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실제 경작자가 국유농지를 쉽게 취득하게끔 시(市) 지역의 농지에도 일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대금 분납요건을 10년으로 완화했다.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현행 국유재산법령은 부동산 등 유형재산 위주여서 무형의 지식재산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불특정다수에 사용허가를 내주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사용료 산정 기준에 중소기업 수출증진·기타 공익목적 등을 추가해 사용허가 방법과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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