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ㆍ외환은행 주식교환 반대 매수청구 5천억원(종합)

입력 2013-03-26 17:03
<<합병이란 용어를 '주식교환' 또는 '지분인수'로 바꾸고 두번째 문장 추가>>외환은행, 내달 26일 상장폐지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004940]의 주식교환에 반대해 매수를 청구한 주식 수가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의 잔여지분을 큰 부담없이 인수할 수 있게 됐다.



26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하나금융 및 외환은행 주주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금액은 모두 5천450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금융 주주 가운데 전날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수는 127만7천801주이고, 매수청구금액은 480억2천103만9천381원(주당 3만7천581원)이다.



지난 15일 하나금융 임시주주총회 때 주식교환에 반대했던 주식 수 1천904만7천주의 6.7%다. 또 전체 주식(2억4천305만주)의 0.5%에 불과하다.



외환은행 주주 가운데 매수를 청구한 주식 수는 6천732만6천596주, 매수청구금액은 4천970억7천225만8천268원(주당 7천383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환은행 임시주총에서 주식교환에 반대했던 주식 수 8천616만7천주의 78.1%,전체의 10.4%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외환은행 주식 가운데에는 한국은행 보유 지분 3천950만주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일반 소액주주 가운데 매수를 청구한 주식 수는 2천782만여주이다.



25일 하나금융 주식의 종가가 주당 3만8천300원으로 매수청구시 매입가격(3만7천581원)보다 높았던데 반해 외환은행의 종가는 7천210원으로 청구가격(7천383원)보다 낮아 주주별 입장이 엇갈렸다.



당초 양사는 주식매수 청구액이 각각 1조원을 넘으면 주식교환을 추진하지 않을계획이었다. 즉 경영에 큰 지장없이 잔여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금액한도로 2조원을 상정했던 것이다.



실제 주식매수청구금액이 5천450억여원에 그쳐 하나금융은 큰 재정부담 없이 외환은행의 잔여지분 40%를 인수해 100% 자회사로 만들 수 있게 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25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외환은행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5일에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 비율로 교환이이뤄진다.



내달 26일 신주권 상장과 함께 외환은행 상장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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