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전자조달 관련 통합법령 시행

입력 2013-03-21 14:54
기획재정부는 21일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관한 법률(전자조달법)'을 제정하고 오는 2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부문 계약 업무의 67%가 전자계약으로 이뤄졌는데도 체계화된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여러 법규에 흩어진 전자조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전자조달법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조달 업무의 모든 과정을 전자처리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에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 기업이 외국의 전자조달시장에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근거도 만들었다.



나라장터의 정보를 위조하거나 본인확인 인증서를 양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처벌 규정도 만들었다.



전자조달법의 하위법령은 오는 9월23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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