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예대율 80%로 제한해 대출 억제

입력 2013-03-20 15:23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이 지나치게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오는 7월부터 예대율을 80%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20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호금융의 지나친 대출증가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자금대출, 햇살론과 대출금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조합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3억원 이상의 일시상환·거치식 대출을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은 '고위험대출'로 규정한다. 이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은 대손충당금을 20% 가산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으로 추산됐다. 상호금융 가계대출의 30% 수준이다.



신협 후순위차입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보증 등은 금지된다. 후순위차입금이편법적 자본확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일반 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신협 공제상품을 신설·변경하기 위한기초서류 심사제도는 '사전인가 또는 사전신고'에서 '사전신고 또는 자율'로 완화했다.



다만, 자율상품이라도 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금융감독원장이 기초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