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틸러스효성·케이씨티에 과징금 5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은행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입찰가격 등을 짬짜미한 노틸러스효성과 케이씨티[089150]에 시정명령을내리고 과징금 총 5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두 회사는 2007년 4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우리금융그룹(우리·경남·광주은행)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4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은 노틸러스효성, 광주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했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입찰 가격을 상대업체에 알려주면 그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 낙찰에 실패하는 수법이 활용됐다.
이들은 고의로 유찰시켜 공과금수납기 낙찰가격을 높이는 행위도 두 차례나 했다.
공정위는 노틸러스효성에 3천500만원, 케이씨티에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틸러스효성이 낙찰받은 공과금수납기 가격이 모두 6억원 가량으로 케이씨티(2억원)보다 커 과징금을 더 매겼다"고 설명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