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硏 보고서서 언급…이중대표소송·전자투표제도 거론한만수 "대선 공약서 채택하지 않아도 재추진할 수 있다"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조사와 제재가 머잖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인사청문회를 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참여해 작성한 국가미래연구원의 '공정사회를 위한 대기업집단 정책' 보고서에서 다양한 재벌 견제장치를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한 내정자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신광식 연세대 교수, 고승의 숙명여대 교수 등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대선 공약으로 최종 선정된 '집단소송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확대', '사인의 청구 제도' 등이 모두 담겼다. 한 내정자가 공약 마련에 중요 역할을 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 "일감 몰아주기 더 강력한 제재 모색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계열사가 총수 소유 계열사 등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하여 발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 총수 일가가 부를 세습하는 핵심 수단이다.
보고서에는 대선 공약으로 나온 '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 제재', '총수일가 과징금 부과' 등은 물론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포함돼 있다.
대표 사례가 '계열분리 명령제'다. 부당 지원에 의한 총수일가 사익 편취가 주목적인 회사에 정부가 계열분리(회사 매각), 총수일가 지분 조정, 내부거래 규모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했던 현대글로비스[086280] 등 기업에정부가 총수 지분을 팔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부당 내부거래 목적의 계열사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계열사 편입 심사제', 재벌그룹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중지토록 하는 명령제 등도 눈에 띈다.
이 정책들은 지난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행추위)가 대선 공약을 만들때 포함되지 않았다.
한 내정자는 "미국, 일본의 사례 등을 연구해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할 수 있는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이를 행추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위가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근원적으로 차단할 다양한 정책수단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소액주주 권한 강화'도 정책 우선순위 보고서는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에도 상당한 비중을 뒀다.
대표 공약은 '이중대표소송'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지배주주 등이 100% 자회사를 만들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하면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를 대표해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불참한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투표 비율대로 반영하는 '중립투표제'를 개선하려는 제도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소액주주들도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하는 장치다.
보고서에는 대기업 그룹이 순환출자로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정책도 있다. 순환출자로 간접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억제하려는 방안이다.
한 내정자는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은 물론 상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률을검토해 만들어졌다"며 "최종 보고서 마련은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내가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공약에서 채택하지 않은 정책들도 관련 부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수 있다면 재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