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만 미디어텍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디지털TV용 SoC칩 세계2위 업체인 대만 미디어텍아이엔씨의 1위 업체 엠스타세미컨덕터 인수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디지털TV용 SoC칩은 방송신호를 수신해 영상·음성을 처리한 후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다.
미디어텍은 엠스타의 주식 48.0%를 취득, 합병계약을 맺고 지난해 8월 공정위에신고했다.
공정위는 합병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7.2%에 달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 TV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이 회사에서 디지털TV용 SoC칩을 구매한다.
공정위는 합병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한 후 3분기가 지나면 칩 가격을 기존 제품의 2010~2012년 평균 인하율만큼 낮추도록 했다. 공정위의 의결서를 통보받고 나서3년 동안 이 조치가 적용된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디지털TV용 SoC칩의 경우 신제품 출시 후 통상3분기가 지나면 가격 인하가 진행되는 가격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격·기술지원의 내용, 각종 하자 보증 등을 포함하는 서면계약을 디지털TV 제조업체와 체결할 의무도 부과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