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고려한 회의 참석 대상자 추가,제목 변경>>월 2회 개최로 늘려…대외 재정지출 법령 논의 의무화
대외 경제협력이나 자유무역협정 등을 총괄·조정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기능이 경제부총리 체제에 맞춰 대폭 강화된다.
회의 횟수를 월 2회로 늘리고 참여 부처도 교육과학기술부(조직개편시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외경제 관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안 또는이에 근거한 중장기계획'을 이 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 정부가 기재부 장관의 위상을 경제부총리로 높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각종 국내 재정지출 수반 법령을 논의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조치다. 국내외 모든 재정지출 관련 법안을 경제부총리를 통해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처 간칸막이를 없앨 방안과 관련, "경제장관회의와 대외장관회의 등을 2개 축으로 삼아모든 정책을 함께 다뤄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의장에게 직권으로 안건을 올릴 수 있도록 해 경제부총리 체제에 힘을실어줬다.
회의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국제금융과 주요20개국(G20) 회의를 포함한 대외 이슈를 모두 다루려면 월 1회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참석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의 참석 대상은 기재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다.
앞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추가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과부 대신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토해양부 대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가, 통상교섭본부 대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하게 된다.
기재부는 "환경부는 국제 기후변화와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국토부는 국외로진출하는 플랜트 사업 등 중요한 대외 이슈를 다루고 있어 기존 회의에 사실상 참여해오던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무급이 모이는 실무조정회의 의장은 통상교섭본부장에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바꿨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면 지금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보급이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다른 부처의통상 이슈를 조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운영 주체인 기재부에서 실무조정회의까지 맡아야 부총리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정족수는 ⅔에서 ½로 낮추고,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세부 규정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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