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외환거래와 국제사기 등 외환범죄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고자 이달 말까지 외국환은행 상시감시체제를 만든다고14일 밝혔다.
외환거래 사후관리업무는 개별 창구 위주에서 본점 중앙집중 방식으로 바꾸고관련 업무는 모두 전산화한다.
외국환거래 신고 후 고의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돼 자료를 내기 어려운 거래자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한다.
관련 법규를 몰라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금융회사는 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나기 전 문자메시지(SMS)·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사전고지제'를 시행하고 사후관리·보고의무에 대한 설명서를 주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결과 위장법인을 설립해 거액의 외화를 반출하거나 개인 간이전거래로 반출한 외화를 외국 직접투자 목적으로 바꿔 쓰는 등 특이 유형거래가발견되면 기획·테마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인·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제도 설명회도 연다.
외환사기 등 범국민적 주의가 필요한 사안은 '불법 외환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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