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땐 저소득층 300만가구는 '불행'>

입력 2013-03-13 06:01
채무 성실 상환하거나 빚 못 얻을 만큼 극빈이면 무혜택"저소득층 생계대책 우선 필요…형평성 논란 해소도 과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저소득층 300만 가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구의 상당수는 성실히 빚을 갚은 빈곤층이거나 빚도 못 얻는 극빈층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가 내놓은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를 연체한 다중채무자를대상으로 원금을 50~70%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상환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체 없는 저소득층 100만가구 상환 의욕 꺾일 듯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자료를 분석해최근 내놓은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로는 저소득층이 지난해기준으로 412만1천가구로 추산된다. 가족 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가구다.



이 가운데 금융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구는 156만 4천 가구다. 여기서 최근 1년간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는 49만 7천 가구다.



연체가 있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73만8천원으로 원리금상환액 78만2천원을 갚기엔 부족하다. 채무상환비율(DSR·원리금/소득)로 치면 106.0%에 달한다.



DSR 비율은 40%가 넘으면 고위험가구로 분류된다. 이들 가운데 여러 금융기관에서 1억원 이하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가구가 행복기금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예상된다.



문제는 대출하고서도 연체하지 않은 나머지 106만7천가구다.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72만3천원, 원리금 상환액은 71만8천원이다. DSR비율은 99.3%로 연체 가구와 큰차이가 없다.



이들 가구는 외줄에서 한 번만 '삐끗'하면 채무 불이행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큰 계층이다. 그러나 현재 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연체가 없기때문이다.



빚을 장기간 갚지 않는 사람이 원리금을 탕감받는다. 성실히 빚을 갚아온 106만7천가구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채무 상환 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대출도 못 받는 극빈층 200만 가구 대책 우선돼야 저소득층 412만1천가구 가운데 대출이 없는 255만7천가구도 문제 될 수 있다.



여기엔 소득은 낮지만 재무상황이 건실해 빚을 내지 않는 가구와 빚이 필요하지만 소득과 신용수준이 낮고 재무상태가 부실해 대출을 거절당한 극빈층 가구가 섞여있다.



전자는 소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대출이 없는 저소득층 255만7천가구 가운데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가구가 204만4천가구로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생활비를 위해 대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대출이 없는 저소득층 가구는 월 가처분소득이 평균 57만원, 보유자산은 9천802만1천원에 그친다. 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69만7천원, 2억1천661만원)보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적다. 생계는 더 막막할 수밖에 없다.



'빚조차 얻지 못하는' 절박한 계층이지만 행복기금의 혜택은 빚을 낼 수 있을정도로 상황이 더 나은 계층에 쏠린다. 이들 간에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국민행복기금 시행에 앞서 저소득층의 생계대책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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