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안내 소홀·특별이익 제공 등 위규행위도 드러나
아메리카인터내셔널어슈어런스캄파니(AIA생명)한국지점이 보험료 28억원을 과도하게 받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IA가 보험료를 금융회사 자동이체로 내면 보험료의2%를 내려주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할인해주지 않아 2007년 7월 1일부터 2011년 10월31일까지 28억900만원을 챙겼다고 5일 밝혔다.
AIA는 금감원 검사 이후 지난해 10월 12일까지 과도하게 받은 보험료 가운데 4억8천900만원을 돌려줬다.
통신판매를 할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도 소홀히 했다.
계약 소멸일부터 6개월 안에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거나 새 계약 청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이 소멸했을 때 두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금감원은 2007년 8월 1일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비교 안내를 하지 않은 계약이 모두 2만2천175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AIA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의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보험설계사 6명이 모두 10억1천2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AIA 일부 임직원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기본 절차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011년 9월 말 기준 6개 합성자산담보부증권에서 409억5천만원(손실률 -62.2%)의평가손실을 낳았다.
금융당국은 AIA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1천만원, 과징금 2억6천700만원을부과했다.
임원 2명이 각각 주의적 경고 상당과 주의, 직원 12명이 감봉·견책·주의 상당등의 징계를 받았다.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설계사에게는 60~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화·동양·미래에셋생명보험은 방카슈랑스 영업은행에 판촉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직원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