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상당 기간 일정규모 이상 사용한 고객은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아 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의 활용도와 정확성, 최신성을 높이고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체크카드 사용실적은 개인신용평가상 우량정보로 반영한다.
최근 3개월 연속으로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는 신용평가 시 가점을 주는식이다.
당국은 체크카드 이용고객 약 2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을 성실히 갚았을 때도 가점이 주어진다.
성실상환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을 키우려는 조처다.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 등록 시 전체 금융회사 4천500여개를 대상으로 전산을대조해야 한다. 현재는 연간 130여개 기관을 상대로 서면조사만 하고 있다.
전산대조 대상 범위도 신용카드 개설정보 등 한정된 정보에서 모든 신용정보로확대한다.
당국은 은행연합회로 집중되는 정보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신용정보의잘못된 등록이나 누락을 막을 것으로 기대했다.
착오나 실수에 의한 연체를 막고자 단기연체 정보는 5영업일 이전에 해당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바로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대출정보는 카드사에 약 3년가량 채무조정기간을 두고이 기간 은행연합회나 신용조회회사에 집중되는 것을 미룬다.
고객이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조회회사와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마련과 전산개발 등을 조속히 마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할예정이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