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부 토마토 90% 수출 안 하면 계약해지"

입력 2013-03-04 11:28
대기업 지원 논란에 "적법절차 거쳤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대기업의 농업 진출 논란을 불러온 ㈜동부팜화옹의 토마토 생산에 대해 "생산량의 90% 이상을 수출하지 않으면 사업협약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화옹은 경기 화성지역의 화옹 간척지에 15㏊ 규모의대규모 유리 온실단지를 지어 토마토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정부에서 87억원을 지원받았지만, 농민들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87억원의 지원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농식품부는 화옹 간척지의 농식품 수출전문단지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의 90%는 수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10%도 전량 가공용으로 활용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동부팜화옹에서 생산하는 토마토는 '외식업체용 레드계'로서 국내 농가들이 주로 재배하는 '생식용 핑크계'와 경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