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홀대하는 보험사…의무고용 이행률 30%

입력 2013-02-28 10:03
보훈처 과태료 부과 5년간 0건…"보훈대상 확대 위한 법개정해야"



보험업계의 국가유공자 채용 인원이 법적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기업은 규모에 따라 전체 직원 수의 3∼8% 이상을 유공자나 그 유가족으로 고용해야 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새누리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액 상위 20대 금융사 국가유공자ㆍ유가족 의무고용 이행률' 자료로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보험사들의 의무고용 이행률은 30%에 불과했다.



유공자를 가장 홀대한 보험사는 동부화재였다. 법정인원 233명 가운데 49명만을고용해 21%의 이행률을 보였다.



동부화재[005830] 관계자는 "이행률이 낮다고 판단해 지난달 유공자 자녀 3명을선발했고 앞으로도 적극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생명(한화생명)도 법정 인원 303명 가운데 65명(21.5%)을 고용하는데 그쳤다.



이어 메리츠화재[000060](22%), 삼성생명[032830](29%), 삼성화재[000810](32.2%), 현대해상[001450](39.1%), LIG손해보험[002550](39.7%), 교보생명(41.6%), 신한생명(46.2%) 등이 뒤를 이었다.



카드사와 증권사도 애국지사의 자손을 홀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국내 최대 카드사인 신한카드는 법정 인원 235명 가운데 69명(29.4%)만 고용했다. 대신증권[003540]과 하나대투증권 이행률도 각 35.8%, 54%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비교적 양호했다.



특히 기업은행[024110](104.8%)과 외환은행[004940](102.5%)은 법정 기준을 넘어선 인원을 유공자ㆍ유가족으로 채용했다. 신한은행(99.5%)과 하나은행(92.7%)도기준에 근접했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60.3%)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63.9%)은 은행권에서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



이들이 독립유공자 배려에 소홀한 것은 한국에서 고금리 장사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주주 배당 등 형태로 국외로 챙겨가는 관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0개 금융사 전체 이행률은 69% 수준이었다.



법령에는 이행률이 저조한 기업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훈처가 지난 5년간 이들 금융사에 내린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금융권 취업률이 저조한 데는 채용 우대 대상을 손자녀로 제한한 탓에 대상 인원이 매우 적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운동가가 일제에서 해방한 1945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손자녀, 그 이후까지 생존했다면 자녀만 취업 지원 대상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다가 은행권 취업을 선호하다 보니 카드ㆍ보험사 의무 채용 이행률이 낮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절대다수는 이미 취업 연령을 훨씬 넘긴 만큼 보훈대상을 증손자녀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독립유공자는 자신은 물론, 후손까지 막대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실질 보상 액수나 수혜 대상은 국가유공자나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에 견줘 매우 불리하다는점에서도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실이 지난 26일 주관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눈물,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청회 자료로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운데 35세 이하는 1.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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