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율 금액별 차등…최대 5%

입력 2013-02-22 15:48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대부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대출 규모별로 차등해 제한된다. 최대 5%를 넘으면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는 5%, 500만~1천만원은 3%, 1천만원 초과는 1%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으로 정의했다.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범위와 같다.



대부업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대부업체가 대부상품을 미소금융ㆍ햇살론ㆍ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처럼 소개하는 광고는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부업 개정으로 등록결격 사유를 적용받게 된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대부계약, 채권추심, 민원상담, 광고, 그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대부업자를대신하는 업무로 정해졌다.



대부중개업자 업무총괄사용인은 대부계약의 중개,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ㆍ이행, 민원상담, 광고, 그밖에 거래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대부중개업자를 대신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서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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