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만기가 되기 전에 회수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기한이익상실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은행 여신약관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만기 전에도 남은 빚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주로 채무자가 대출금의원금이나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했을 때 적용된다.
금감원은 은행의 여신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소비자단체의 건의에 따라 타당성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변경안을 내놓기로 했다.
윤년의 대출이자 계산방법과 은행의 상계권 행사요건을 개선하고 금융회사가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한 실질 유효금리를 산정ㆍ제시하는 방안도 만들어진다.
보험 부문은 소비자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상품명을 못 쓰게 하는 등 9개 상품의 개별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개별약관 조항을 일괄 정비한다.
또 금융기관이 빚을 받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독촉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알리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소비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제로 한 제2호 금융소비자리포트와 관련해 발표 당시 논란이 된 취급수수료와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의 불합리한 취급관행이 없어졌는지 실태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자동차금융상품 대출금리 공시와 은행별 금리비교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