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8일 중소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조정원은 공정, 가맹, 하도급 등 기존의 3개 상담 분야에 '대규모유통업거래'와'약관' 분야를 추가, 상담 분야를 총 5개로 늘렸다.
2명의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상담인원도 총 11명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6명, 가맹거래사 3명 등 총 9명이 상담을 맡았다.
2010년 3월 시작된 조정원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해마다 이용자가 급증해 2010년 335건, 2011년 730건, 지난해 1천125건의 상담건수를 기록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나 전화(1588-1490)로 상담방법(방문ㆍ전화)과 날짜,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