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3월6일에 재형저축 일제히 출시

입력 2013-02-11 08:01
금리는 4%초반 전망…3년 고정금리 후 4년 변동



과거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주목받았던 재형저축이 3월6일 시장에 선보인다. 재원부족으로 1995년 폐지된 지 18년 만의 부활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6일 재형저축 상품을 일제히 출시할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대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가입기간은 7년이다. 한 차례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단, 분기당 300만원이라는 한도는 시중은행과 지역농협 등 1ㆍ2금융권을 다 합친 금액을 가리킨다. 한 고객이 여러 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총 저축액이 분기당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금리는 가입 후 3년 간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4년차 이후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된다.



금리 수준은 연 3.7%에서 4% 초반으로 거론된다. 예ㆍ적금 금리가 이미 3% 초반으로 떨어진 저금리 상황이지만, 재형저축이 가진 고금리 이미지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금리 결정에 고심하고 있다.



단일 금리체제로 가거나, 기본 금리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0.1~0.2%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결국 4%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는 이번주 중으로 상품 설계를 마무리 짓지만, 이달 말까지 금리 결정을 늦추는 곳도 적지 않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도 재형저축 금리수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은 2015년 12월31일까지의 가입자에 한정된다. 상품에 가입하고서 7년이상 지나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만기 후 이자는 일반 과세된다.



가입고객은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검증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금융기관에 그 사실이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해당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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