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ㆍ신협 금융비리 기승…올해 들어 6곳 적발

입력 2013-02-06 08:00
금감원, 실명제법위반ㆍ부당대출 연루 13명 징계



제3자에게 예금자 정보를 넘기거나 규정을 어겨돈을 빌려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상호금융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충북 미호신협, 충북 당진우리신협, 경북 북안농협, 대구축협, 경북 오천농협, 오천신협 등 상호금융사 6곳의 임직원 13명을 올해 징계했다고 6일 밝혔다.



미호신협은 지난해 6월 29일 예금자 동의 없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공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 한 사람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 1% 이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도 어겼다.



당진우리신협은 2011년 8월부터 1년여간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전화로 예금 137건(금액 기준 4억5천800만원)을 처리하는 등 예금 지급ㆍ송금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무자격자 127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직을 불리기도 했다.



오천농협은 가계ㆍ기업대출을 할 때 여신심의회의 사전심사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았고, 대구축협은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



오천농협과 북안농협은 각각 동일인 초과대출과 임직원 부당대출로 제재를 받았다.



상호금융회사들의 법규 위반 행태는 무더기 퇴출 사태를 빚은 저축은행 불법영업 모습과 닮았다.



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은 대주주에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동일차주에게 한도 초과 대출을 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4일 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이 제2의 저축은행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이번 달부터 관리ㆍ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상호금융 관계 부처는 2월 중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부실위험이 큰 중점관리조합을 미리 찾아낸다. 금감원은 잠재위험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는 조합과 무작위로 뽑은 조합을 찾아내 현장검사를 한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